표준 운임제1 [공유] '화물차 안전운임제' 10월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10월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표준운임제로도 불리어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오는 10월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8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 견인용 특수차량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컨테이너 트럭) △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시멘트 트럭) 등 2종의 품목에 대한 운임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는 화주,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 위원회가 심의 후 공표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정부가 거리 및 톤급 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표준운임제의 뜻을 잇는 제도이.. 2019.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