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40만 영업용 화물차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40만 영업용 화물차주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유종, 차종, 톤급별로 누리는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환급제도다. 정확한 명칭은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란색 번호판을 단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 등이며, 경유나 LPG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유 리터당 345.54원, LPG 리터당 197.97원이다. 다만,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류세율이 15% 인하됨에 따라 경유 리터당 266.58월, LPG 리터당 17..
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