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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 정보

[공유] '화물차 안전운임제' 10월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by 이응주 2019. 11. 10.

'화물차 안전운임제' 10월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표준운임제로도 불리어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오는 10월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8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견인용 특수차량으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컨테이너 트럭)

△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시멘트 트럭) 등 2종의 품목에 대한 운임을 오는 10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는 화주,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 위원회가 심의 후 공표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택시 미터기와 같은 원리로 정부가 거리 및 톤급 당 운임 비용을 산정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표준운임제의 뜻을 잇는 제도이기도 하다.

 

만약 화주 및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정부가 공표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운임 하한선을 정해준 만큼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저가 운임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 영업용화물차 중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반하는 트럭은 약 2만대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출처 : 상용차신문 / 2019. 03.08.)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8

 

‘화물차 안전운임제’ 10월 구체적 윤곽 드러난다 - 상용차신문

표준운임제로도 불리어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오는 10월 드러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8일 ‘2019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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