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화물차1 [공유] 특수차서 화물차로 튜닝 허용... 대·폐차 행정조치 완화 특수차서 화물차로 튜닝 허용... 대·폐차 행정초지 완화 국토부, 규제혁신심의회서... 자동차물류 개정방안 확정 앞으로 고소작업차 등의 특수차와 화물차 간 튜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특수차를 화물차로, 화물차를 특수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된다. 또한 화물차 대·폐차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경우의 바로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 됐던 행정조치는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자동차, 물류 등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된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기존에는.. 2019.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