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1 [공유] 화물차 및 운송시장 관련제도, 2019년엔 뭐가 생기고 달라지나 화물차 및 운송시장 관련제도 2019년엔 뭐가 생기고 달라지나업계 화두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반년 앞으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화물차 130만대 운행 제한 계속되는 안전개선…첨단안전장치 의무 대상 확대 동일하자 반복 시 차량 교환·환불…‘레몬법’시행 어느덧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해가 바뀌는 만큼 상용차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제도들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2019년 7월부터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구분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전격 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용달(1톤 이하 / 1대 이상) △개별(5톤 미만 / 1대) △일반(법인, 5톤 이상 / 1대 이상)으로 구분했다.. 2019. 6. 21. 이전 1 다음